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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유증 상담 안내
유증 상담 안내 —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전에 유언서와 받는 재산의 모양, 가족 관계와 다른 재산 이동, 고인의 빚과 세금, 흐르고 있는 기한을 정리해 가져가세요.
유증 상담 전에 챙길 것
- 봉인된 유언서는 뜯지 말고 발견한 장소와 날짜, 함께 있던 사람을 메모한다
- 유언서 원본이나 녹음 매체를 붙여 상속이 시작된 곳의 가정법원에 지체 없이 검인을 청구한다
- 유언 문구가 재산의 비율을 정했는지 특정 물건을 정했는지 표시해 둔다
- 유언에 집행자 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법원 선임 청구를 검토한다
- 붙은 부담을 이행한 날짜와 금액을 기록하고 영수증을 모은다
유언서부터 정리합니다
상담의 출발점은 유언서 한 장입니다. 손으로 쓴 것인지, 녹음인지, 공증 사무소에서 만든 공정증서인지 먼저 적고, 원본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 표시합니다. 봉투에 들어 있었다면 열었는지, 연 사람이 누구인지, 검인을 청구했는지와 그 날짜를 기록합니다. 유언서가 두 장 이상이면 작성 날짜순으로 나란히 놓고 서로 어긋나는 부분에 표시해 둡니다.
받는 재산의 모양
유언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비율로 정했는지, 특정 아파트나 예금처럼 대상을 정했는지에 따라 기한과 책임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정한 경우라면 그 재산의 등기부나 잔액 확인서를 떼어 지금 고인 명의로 남아 있는지, 담보가 잡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이나 부담이 붙어 있다면 그 문장에 밑줄을 그어 둡니다.
가족 관계와 다른 재산 이동
고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이 그중 한 명인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인지 적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다른 가족에게 준 큰 재산이 있으면 시기와 대상을 함께 적어 둡니다. 다른 상속인이 최소 몫을 청구할 가능성을 가늠하는 바탕이 됩니다.
고인의 빚과 세금
대출, 보증, 체납 세금처럼 고인이 남긴 빚을 아는 대로 적습니다. 비율로 받은 경우에는 같은 비율로 빚도 넘어오므로 이 목록이 받을지 말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누가 준비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받은 재산 범위에서 함께 책임질 수 있으니 신고 진행 상황을 물어 둡니다.
흐르고 있는 기한
검인을 청구한 날, 유언 내용을 안 날, 확답을 요구받은 날이 있으면 모두 적습니다. 비율 유증은 3개월, 확답 요구는 요구서에 적힌 기간, 상속세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가져갈 서류 묶음
유언서 사본이나 공정증서 정본, 검인 조서 등본,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한 묶음으로 둡니다. 받을 재산이 부동산이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예금이면 금융회사가 낸 잔액 확인서를 함께 넣습니다. 다른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나 편지 가운데 유언 내용을 두고 오간 것이 있으면 날짜순으로 출력해 둡니다.
상담 때 물어볼 것
- 이 유언서가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었는지, 다툼이 생길 만한 부분은 어디인지
- 받는 재산이 비율인지 특정인지, 그에 따라 빚과 기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유언집행자가 없을 때 누구에게 넘겨 달라고 해야 하는지
- 부담을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 다른 상속인의 반환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범위와 기간
- 등기 이전과 상속세 신고를 어떤 순서로 처리하는지
상담을 마친 날에는 들은 설명을 질문마다 한 줄씩 남겨 두고, 받을지 말지 정할 날짜를 따로 표시해 둡니다. 다른 가족과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상대에게 보낼 문서를 만들기 전에 다시 정리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060조·제1074조·제1077조·제1078조·제1088조·제1091조·제1095조·제111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