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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유증 기한 계산기
유증 기한 계산기 — 자필 유언 검인의 지체 없이, 구수증서 유언 검인 7일, 비율로 받은 유증의 승인·포기 3개월, 유류분 반환 1년·10년, 상속세 신고 6개월을 정리합니다.
유증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유증 법정상속분 계산
유증을 받거나 줄 때의 마감 정리표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구수증서 유언의 검인 신청 | 7일 | 급박한 사유가 끝난 이튿날 | 민법 제1070조 제2항 |
| 비율로 받은 유증의 승인·포기 | 3개월 | 유증이 있음을 안 이튿날 | 민법 제1078조·제1019조 제1항 |
| 유증으로 줄어든 상속인 몫의 반환 청구 | 1년·10년 | 상속 개시와 유증을 안 이튿날 / 유언자가 숨진 이튿날 | 민법 제1117조 |
| 유증받은 사람의 상속세 신고 |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 유언자가 숨진 달의 말일부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유언 관련 기한을 셀 때의 원칙
유언자가 숨진 날, 유언 내용을 안 날, 확답 요구서를 받은 날처럼 출발이 되는 날은 빼고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 달이나 해로 정한 기한은 날수가 아니라 달력으로 따져, 출발 다음 날과 같은 날짜가 마지막 달에 오기 하루 전에 끝납니다. 마지막 달에 그 날짜가 없다면 그 달 말일까지이고,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하루 더 늘어납니다.
자필·녹음·비밀증서 유언의 검인: 일수 없이 '지체 없이'
유언서를 보관한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숨진 뒤 지체 없이 법원에 내고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조문에 일수가 없으므로 끝나는 날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발견한 날과 법원에 낸 날을 기록해 두어야 지체했다는 다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수증서 유언의 검인 7일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말로 남긴 구수증서 유언은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이 기간을 넘기면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비율로 받은 유증의 승인·포기 3개월
재산의 몇 분의 몇처럼 비율로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지므로, 자기에게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정합니다. 포기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특정 재산을 받은 유증: 기한 없음, 다만 확답 요구 기간
특정 물건을 받은 사람은 유언자가 숨진 뒤 언제든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했는데 그 안에 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끝나는 날은 요구서에 적힌 기간을 위 공통 규칙으로 세어 정합니다.
상속인 쪽 반환 청구 1년·10년
유증으로 최소 몫이 줄어든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할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받은 사람 쪽에서도 이 두 날짜를 적어 두어야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담 이행을 요구받았을 때
부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서를 받은 날과 정해진 기간을 바로 달력에 옮겨 둡니다.
상속세 신고 6개월과 집행자 특례
유증을 받은 사람도 상속세 신고 대상이며, 기한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이고, 그 기간 안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거나 선임되었다면 집행자에 대해서는 지정·선임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민법 제1091조 제1항 민법 제1070조 제2항 민법 제1078조·제1019조 제1항·제1041조 민법 제1074조 제1항·제1077조 민법 제1117조 민법 제111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67조 제1항·제3항·제4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