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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유증 자주 묻는 질문
유증 자주 묻는 질문 — 유증·증여·사인증여의 차이, 포괄과 특정의 차이, 다섯 가지 유언 방식, 자필 유언장 검인과 받을 사람이 먼저 숨진 경우를 쟁점별로 답합니다.
기본 질문
법인이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도 유언으로 재산을 줄 수 있나요?
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사람뿐 아니라 법인도 받을 수 있고, 유언자가 사망할 때 태아였던 아이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유언자를 해치거나 유언을 방해한 사람처럼 상속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받기로 한 사람이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몫은 그 사람의 자녀에게 가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사람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고, 그 재산은 유언에 다른 뜻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대신 받을 사람을 정해 두려면 유언에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
유언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 처음 쓴 유언서를 없애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 유언이나 생전 행위로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앞뒤 유언이 어긋나면 어긋난 부분의 앞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고의로 유언서를 찢으면 그 부분도 철회로 봅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새 유언에 앞 유언을 거둔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유언으로 재산을 받으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
세법은 유언으로 받은 재산을 상속세의 틀에서 다루고, 받은 사람은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의무를 집니다. 부동산이라면 취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하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특정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더 짧습니다.
유언집행자의 보수가 유언에 적혀 있지 않으면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유언에 정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합니다.
유언으로 받을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그동안의 월세는 누구 몫인가요?
특정 재산을 받는 사람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집니다. 이행할 의무를 진 쪽이 그 수익을 거두려고 필요한 비용을 썼다면, 수익의 값 한도에서 그 비용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기로 한 건물이 고인 생전에 불에 탔다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나요?
고인이 그 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면, 유언에 다른 뜻이 없는 한 그 권리를 대신 남긴 것으로 봅니다. 화재 원인과 보험·배상 관계 서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유증·증여·사인증여
"내가 떠나면 집을 주겠다"는 각서만 있고 유언장은 없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나요?
유언 방식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받는 사람이 그 약속을 승낙했다면 사인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두 사람이 약속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하고, 고인이 생전에 그 약속을 거둬들인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과 유언으로 받은 재산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재산마다 넘어온 날짜와 근거 서류(증여계약서, 등기 원인, 유언서)를 따로 적어 두세요. 넘어온 길에 따라 효력 시점과 세금이 다르고, 나중에 다른 가족이 보장된 몫을 요구할 때 반환 순서도 달라집니다.
포괄과 특정의 차이
"모든 재산을 아들과 사위에게 반씩"이라고 적혀 있으면 사위도 빚을 떠안나요?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정한 문구라면 포괄적인 방식으로 볼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사위도 받은 비율만큼 고인의 빚을 이어받습니다. 빚이 더 많아 보인다면 유언 내용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아파트를 받기로 했는데 상속인들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상을 정해 받은 사람은 이행할 의무를 진 쪽, 곧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사람, 없으면 상속인에게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협의로 풀리지 않으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섯 가지 유언 방식
날짜를 "2025년 가을"이라고만 적은 자필 유언장은 어떻게 되나요?
연·월·일로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유언장이라도 날짜 칸 하나가 결론을 가를 수 있으니 원본의 날짜 표기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세요.
증인 가운데 한 명이 받는 사람의 자녀였다면요?
결격자가 증인으로 참여했다면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이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여한 사람의 명단과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 두고, 유언장 원본은 사망 뒤 자필 유언장 검인 문서의 순서대로 다루세요.
자필 유언장 검인
검인 기일에 필체가 이상하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은 조서에 남지만 유언의 효력은 검인 절차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효력을 다투려면 별도의 소송에서 필적 감정 같은 증거로 따지게 됩니다.
공정증서로 유증을 받았다면 이 절차는 건너뛰어도 되나요?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니므로 법원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유언 내용과 집행을 맡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받을 재산의 등기나 명의를 옮기는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유증을 거절하는 법
받겠다고 말해 놓고 나중에 빚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착오나 사기·강박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정한 날부터 1년 안에 취소를 검토할 수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가족들이 어차피 안 받을 거면 빨리 정리해 달라고 재촉합니다. 서둘러야 하나요?
특정한 재산을 받는 경우 법이 정한 기한은 없지만, 가족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하면 그 기간 안에 답해야 합니다. 근저당, 세금, 다른 가족의 청구 가능성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알리고 기간을 조율해 보세요.
유언집행자의 일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집행자로 지정됐는데 다른 형제들이 믿지 못합니다. 바꿀 수 있나요?
의견 차이만으로는 해임이 어렵습니다. 먼저 재산목록 작성에 참여를 요구하고 처리 상황 보고를 요청해 기록을 남기세요. 그 과정에서 편파적인 집행이 드러난다면 그 자료가 해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유언장에 집행자 이야기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집행자가 됩니다.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라면 상속인들과 이행을 협의해야 하는 구조가 되므로, 유언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집행자를 정해 두는 편이 사망 뒤 절차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자필 유언이라면 검인 문서의 순서를 먼저 거치고, 부담이 붙은 유언의 이행 문제는 부담이 붙은 유증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질문은 유증 안내 첫 화면에 있습니다.
부담이 붙은 유증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정해진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을 부담의 내용에 비추어 이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설명합니다. 이행 계획과 지금까지의 진행 기록을 서면으로 보내 두면, 나중에 기간이 적절했는지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부담 내용이 "어머니를 잘 모실 것"처럼 막연하게 적혀 있다면요?
무엇을 얼마나 해야 이행한 것인지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 병원 동행이나 생활비 부담처럼 실제로 한 일을 날짜별로 남겨 두면, 이행 여부를 따질 때 가장 구체적인 근거가 됩니다.
유증과 유류분
상속인이 아닌 사위인데 청구를 받았습니다. 받은 재산 전부를 내놓아야 하나요?
청구는 상대방에게 부족한 한도에서만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니어서 자기에게 보장되는 몫으로 맞설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의 부족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하나씩 따져 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