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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유증 확인한 공식 출처
유증 확인한 공식 출처 — 유증·증여·사인증여, 포괄과 특정, 다섯 가지 유언 방식 등 13편이 인용한 민법 제1060조, 지방세법 제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령과 공공 안내입니다.
FIRM SOURCES
유증 — 대륜 공식 자료
LAWS
유증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민법제554조·제562조·제1060조·제1065조·제1073조·제1089조·제1108조·제1109조 — 유증·증여·사인증여, 포괄과 특정의 차이, 다섯 가지 유언 방식, 자필 유언장 검인 외 8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조의2·제67조 — 유증·증여·사인증여, 유증, 상속인 아닌 사람이 아파트를 받기까지의 순서, 유증 기한 달력, 검인의 '지체 없이'부터 유류분 10년까지, 유증 용어·절차가사소송법제2조·제44조 — 자필 유언장 검인, 유언집행자의 일, 부담이 붙은 유증, 유증 용어·절차가사소송규칙제86조·제88조·제90조·제89조 — 자필 유언장 검인, 부담이 붙은 유증법률부칙·제3조 — 유증과 유류분, 유증, 상속인 아닌 사람이 아파트를 받기까지의 순서지방세법제7조·제20조 — 유증, 상속인 아닌 사람이 아파트를 받기까지의 순서, 유증 기한 달력, 검인의 '지체 없이'부터 유류분 10년까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 유증, 상속인 아닌 사람이 아파트를 받기까지의 순서, 유증 기한 달력, 검인의 '지체 없이'부터 유류분 10년까지부동산등기법제23조 — 유증, 상속인 아닌 사람이 아파트를 받기까지의 순서부동산등기규칙제42조 — 유증, 상속인 아닌 사람이 아파트를 받기까지의 순서국세기본법제4조·제5조 — 유증 기한 달력, 검인의 '지체 없이'부터 유류분 10년까지
BY DOCUMENT
유증 글별 근거 조문
- 유증·증여·사인증여민법 제554조·제562조·제1060조·제1065조·제1073조·제10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포괄과 특정의 차이민법 제186조·제187조·제1019조·제1036조·제1041조·제1074조
- 다섯 가지 유언 방식민법 제1060조·제1063조·제1065조·제1072조·제1093조
- 자필 유언장 검인민법 제998조·제1004조·제1064조·제1070조·제1091조·제1092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 / 가사소송규칙 제86조·제88조·제90조
- 유증을 거절하는 법민법 제1019조·제1024조·제1028조·제1030조·제1074조·제1078조
- 유언집행자의 일민법 제1093조·제1107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 부담이 붙은 유증민법 제1073조·제1088조·제1089조·제1090조·제1111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 / 가사소송규칙 제89조
- 유증과 유류분민법 제1008조·제1112조·제1118조 / 법률 부칙·제3조
- 유증, 상속인 아닌 사람이 아파트를 받기까지의 순서민법 제186조·제1003조·제1072조·제1074조·제1077조·제1079조 / 법률 부칙·제3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67조 / 지방세법 제7조·제20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유증 기한 달력, 검인의 '지체 없이'부터 유류분 10년까지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제1004조·제1019조·제1024조 /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지방세법 제7조·제20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유증 홈 안내민법 제1087조
- 유증 용어·절차민법 제562조·제1060조·제1065조·제1070조·제1072조·제1073조
- 유증 용어·절차민법 제1019조·제1070조·제1074조·제1075조·제1077조·제1078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OFFICIAL
공공기관 안내
- 민법 유언 편(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언의 요식성과 다섯 방식의 요건,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 유증의 승인·포기와 소급효, 확답 요구, 포괄적 수증자의 지위, 과실 취득과 비용 상환, 불특정물 유증의 담보책임, 부담 있는 유증, 유언집행자의 지정·선임·재산목록, 검인 청구 의무를 조문별로 확인했습니다.
- 민법 상속 편(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증자에게 준용되는 상속 결격과 태아 규정,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한정승인 때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뒤 유증을 이행하는 순서, 재산분리 청구, 상속인이 없을 때의 채권·수증 신고 공고, 유류분의 반환 순서와 소멸시효를 확인했습니다.
- 민법 총칙·물권·친족 편(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세울 때 유증 규정을 준용하고 재산이 사망 때 귀속된다는 규정, 유치권자의 비용 상환 규정,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엇갈릴 때 특별대리인을 청구하는 규정, 기간 계산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의 부칙(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증받은 사람이 돌려줄 때 물건 대신 값을 치르도록 바뀐 제1115조가 어느 사건부터 쓰이는지 정한 적용 시점 조항을 보았습니다. 고인의 사망일이 그날 전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받은 사람이 돌려줄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안내 글에 반영했습니다.
- 가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 맡고, 검인 사건은 유언자 주소지 가정법원에도 낼 수 있다는 관할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가사소송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인을 청구할 때 유언서나 녹음 매체를 내야 한다는 점, 개봉·검인 조서에 적히는 사항, 나오지 못한 상속인에 대한 고지,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심판에 수증자를 참가시키는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유자도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고 서로 연대 책임을 진다는 규정, 6개월·9개월 신고 기한과 유언집행자에 대한 기산 특례를 확인했습니다.
- 국세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신고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걸리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특례를 확인했습니다. 세법상 기간도 민법 규정으로 센다는 원칙을 함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