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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확인한 공식 출처

유증 확인한 공식 출처 — 유증·증여·사인증여, 포괄과 특정, 다섯 가지 유언 방식 등 13편이 인용한 민법 제1060조, 지방세법 제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령과 공공 안내입니다.

FIRM SOURCES

유증 — 대륜 공식 자료

LAWS

유증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민법제554조⁠·제562조⁠·제1060조⁠·제1065조⁠·제1073조⁠·제1089조⁠·제1108조⁠·제1109조 — 유증⁠·증여⁠·사인증여, 포괄과 특정의 차이, 다섯 가지 유언 방식, 자필 유언장 검인 외 8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조의2⁠·제67조 — 유증⁠·증여⁠·사인증여, 유증, 상속인 아닌 사람이 아파트를 받기까지의 순서, 유증 기한 달력, 검인의 '지체 없이'부터 유류분 10년까지, 유증 용어⁠·⁠절차가사소송법제2조⁠·⁠제44조 — 자필 유언장 검인, 유언집행자의 일, 부담이 붙은 유증, 유증 용어⁠·⁠절차가사소송규칙제86조⁠·제88조⁠·제90조⁠·제89조 — 자필 유언장 검인, 부담이 붙은 유증법률부칙⁠·⁠제3조 — 유증과 유류분, 유증, 상속인 아닌 사람이 아파트를 받기까지의 순서지방세법제7조⁠·⁠제20조 — 유증, 상속인 아닌 사람이 아파트를 받기까지의 순서, 유증 기한 달력, 검인의 '지체 없이'부터 유류분 10년까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 유증, 상속인 아닌 사람이 아파트를 받기까지의 순서, 유증 기한 달력, 검인의 '지체 없이'부터 유류분 10년까지부동산등기법제23조 — 유증, 상속인 아닌 사람이 아파트를 받기까지의 순서부동산등기규칙제42조 — 유증, 상속인 아닌 사람이 아파트를 받기까지의 순서국세기본법제4조⁠·⁠제5조 — 유증 기한 달력, 검인의 '지체 없이'부터 유류분 10년까지
BY DOCUMENT

유증 글별 근거 조문

  • 유증⁠·증여⁠·사인증여민법 제554조⁠·제562조⁠·제1060조⁠·제1065조⁠·제1073조⁠·제10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포괄과 특정의 차이민법 제186조⁠·제187조⁠·제1019조⁠·제1036조⁠·제1041조⁠·제1074조
  • 다섯 가지 유언 방식민법 제1060조⁠·제1063조⁠·제1065조⁠·제1072조⁠·제1093조
  • 자필 유언장 검인민법 제998조⁠·제1004조⁠·제1064조⁠·제1070조⁠·제1091조⁠·제1092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 / 가사소송규칙 제86조⁠·제88조⁠·제90조
  • 유증을 거절하는 법민법 제1019조⁠·제1024조⁠·제1028조⁠·제1030조⁠·제1074조⁠·제1078조
  • 유언집행자의 일민법 제1093조⁠·제1107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 부담이 붙은 유증민법 제1073조⁠·제1088조⁠·제1089조⁠·제1090조⁠·제1111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 / 가사소송규칙 제89조
  • 유증과 유류분민법 제1008조⁠·제1112조⁠·제1118조 / 법률 부칙⁠·⁠제3조
  • 유증, 상속인 아닌 사람이 아파트를 받기까지의 순서민법 제186조⁠·제1003조⁠·제1072조⁠·제1074조⁠·제1077조⁠·제1079조 / 법률 부칙⁠·⁠제3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67조 / 지방세법 제7조⁠·⁠제20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유증 기한 달력, 검인의 '지체 없이'부터 유류분 10년까지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제1004조⁠·제1019조⁠·제1024조 /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지방세법 제7조⁠·⁠제20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유증 홈 안내민법 제1087조
  • 유증 용어⁠·⁠절차민법 제562조⁠·제1060조⁠·제1065조⁠·제1070조⁠·제1072조⁠·제1073조
  • 유증 용어⁠·⁠절차민법 제1019조⁠·제1070조⁠·제1074조⁠·제1075조⁠·제1077조⁠·제1078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OFFICIAL

공공기관 안내

  • 민법 유언 편(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언의 요식성과 다섯 방식의 요건,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 유증의 승인⁠·⁠포기와 소급효, 확답 요구, 포괄적 수증자의 지위, 과실 취득과 비용 상환, 불특정물 유증의 담보책임, 부담 있는 유증, 유언집행자의 지정⁠·선임⁠·재산목록, 검인 청구 의무를 조문별로 확인했습니다.
  • 민법 상속 편(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증자에게 준용되는 상속 결격과 태아 규정,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한정승인 때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뒤 유증을 이행하는 순서, 재산분리 청구, 상속인이 없을 때의 채권⁠·⁠수증 신고 공고, 유류분의 반환 순서와 소멸시효를 확인했습니다.
  • 민법 총칙⁠·물권⁠·친족 편(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세울 때 유증 규정을 준용하고 재산이 사망 때 귀속된다는 규정, 유치권자의 비용 상환 규정,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엇갈릴 때 특별대리인을 청구하는 규정, 기간 계산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의 부칙(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증받은 사람이 돌려줄 때 물건 대신 값을 치르도록 바뀐 제1115조가 어느 사건부터 쓰이는지 정한 적용 시점 조항을 보았습니다. 고인의 사망일이 그날 전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받은 사람이 돌려줄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안내 글에 반영했습니다.
  • 가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 맡고, 검인 사건은 유언자 주소지 가정법원에도 낼 수 있다는 관할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가사소송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인을 청구할 때 유언서나 녹음 매체를 내야 한다는 점, 개봉⁠·⁠검인 조서에 적히는 사항, 나오지 못한 상속인에 대한 고지,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심판에 수증자를 참가시키는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유자도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고 서로 연대 책임을 진다는 규정, 6개월⁠·⁠9개월 신고 기한과 유언집행자에 대한 기산 특례를 확인했습니다.
  • 국세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신고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걸리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특례를 확인했습니다. 세법상 기간도 민법 규정으로 센다는 원칙을 함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