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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유증 용어 사전
유증 용어 사전 — 유언자(유증자)·수증자·유증의무자·포괄적 수증자 등 26개 용어를 풀이해 유언서와 등기 서류에 나오는 말을 바로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 유증
- 유언자가 유언으로 자기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남에게 주는 일입니다. 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 유언자 한 사람의 뜻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계약인 증여와 다릅니다.
- 유언자(유증자)
- 유증을 남긴 사람입니다. 유언은 이 사람이 사망한 때부터 힘을 갖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내용을 거둘 수 있습니다.
- 수증자
-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위·손자녀·지인이나 단체도 될 수 있습니다.
- 유증의무자
- 유증을 실제로 이행해야 하는 쪽입니다. 보통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이 자리에 서고, 수증자는 이 사람에게 이행을 구합니다.
- 포괄적 수증자
- 재산의 몇 분의 몇처럼 비율로 받기로 한 사람입니다. 상속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므로 빚도 그 비율만큼 함께 넘어올 수 있습니다.
- 특정적 수증자
- 아파트 한 채, 예금 계좌 하나처럼 정해진 재산만 받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 재산을 넘겨 달라고 청구하는 자리에 서며 고인의 빚을 비율로 잇지는 않습니다.
- 요식성
-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입니다. 뜻이 분명해 보여도 방식이 어긋나면 유증도 함께 무너집니다.
- 자필증서 유언
-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는 방식입니다. 고친 곳이 있으면 그 부분에도 손글씨와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녹음 유언
- 유언자가 취지와 이름·날짜를 말로 녹음하고, 참여한 증인이 내용이 맞다는 것과 자기 이름을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 공정증서 유언
-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말한 내용을 공증인이 받아 적고 읽어 주는 방식입니다.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비밀증서 유언
- 이름을 적은 문서를 봉해 증인 둘 이상에게 보이고 봉투 겉에 날짜를 적는 방식입니다. 그날부터 5일 안에 봉인 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구수증서 유언
- 병이나 급박한 사정으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증인 한 사람에게 말로 전하고 받아 적게 하는 방식입니다. 급박한 사정이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증인 결격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증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수증자의 자녀가 증인으로 서명했다면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검인
-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을 가정법원에 내어 그 상태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보관하던 사람이나 찾아낸 사람이 사망 뒤 미루지 말고 청구해야 하며, 효력을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개봉
- 봉해진 유언서를 법원이 여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엽니다.
- 유언집행자
-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이루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유언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합니다.
- 집행자 결격
-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 재산목록
- 재산에 관한 유언이면 유언집행자가 미루지 말고 만들어 상속인에게 건네는 목록입니다. 상속인이 원하면 작성 자리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 승인과 포기
- 수증자가 유언자 사망 뒤 언제든 유증을 받겠다거나 받지 않겠다고 정하는 일입니다. 그 효력은 사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고, 한 번 정하면 거둘 수 없습니다.
- 확답 요구
-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기간을 정해 수증자에게 받을지 말지 답하라고 하는 일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따로 이름이 있으며,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답이 없으면 받은 것으로 칩니다.
- 정지조건부 유증
-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주겠다는 조건이 붙은 유증입니다. 그 조건이 사망 뒤에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전에 수증자가 숨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 부담부 유증
- 재산을 주면서 받는 사람에게 할 일을 함께 지운 유증입니다. 받는 재산의 값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 의무를 집니다.
- 유언의 철회
-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거두는 일입니다. 뒤의 유언이나 생전 처분이 앞의 내용과 부딪치면 그 부분은 거둔 것으로 봅니다.
- 목적재산의 귀속
- 유증이 효력을 잃거나 수증자가 포기하면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는 원칙입니다. 유언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 뜻을 따릅니다.
- 사인증여
- 주는 사람이 숨진 때 효력이 생기기로 맺은 증여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점에서 유증과 다르지만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유류분
- 유증 때문에 가까운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부족분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몫입니다. 계산과 반환 순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안내에서 다룹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562조·제1060조·제1065조~제1070조·제1072조·제1073조·제1074조·제1075조·제1077조·제1078조·제1088조~제1092조·제1093조~제1096조·제1098조·제1100조·제1108조·제1109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1019조·제1070조 제2항·제1074조·제1075조·제1077조·제1078조·제1079조·제1088조·제1091조·제1092조·제1093조·제1095조·제1096조·제1099조·제1100조·제1103조·제1111조·제111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4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