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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유증 용어 사전

유증 용어 사전 — 유언자(유증자)·수증자·유증의무자·포괄적 수증자 등 26개 용어를 풀이해 유언서와 등기 서류에 나오는 말을 바로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유증
유언자가 유언으로 자기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남에게 주는 일입니다. 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 유언자 한 사람의 뜻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계약인 증여와 다릅니다.
유언자(유증자)
유증을 남긴 사람입니다. 유언은 이 사람이 사망한 때부터 힘을 갖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내용을 거둘 수 있습니다.
수증자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위⁠·손자녀⁠·지인이나 단체도 될 수 있습니다.
유증의무자
유증을 실제로 이행해야 하는 쪽입니다. 보통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이 자리에 서고, 수증자는 이 사람에게 이행을 구합니다.
포괄적 수증자
재산의 몇 분의 몇처럼 비율로 받기로 한 사람입니다. 상속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므로 빚도 그 비율만큼 함께 넘어올 수 있습니다.
특정적 수증자
아파트 한 채, 예금 계좌 하나처럼 정해진 재산만 받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 재산을 넘겨 달라고 청구하는 자리에 서며 고인의 빚을 비율로 잇지는 않습니다.
요식성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입니다. 뜻이 분명해 보여도 방식이 어긋나면 유증도 함께 무너집니다.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는 방식입니다. 고친 곳이 있으면 그 부분에도 손글씨와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녹음 유언
유언자가 취지와 이름⁠·⁠날짜를 말로 녹음하고, 참여한 증인이 내용이 맞다는 것과 자기 이름을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증서 유언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말한 내용을 공증인이 받아 적고 읽어 주는 방식입니다.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비밀증서 유언
이름을 적은 문서를 봉해 증인 둘 이상에게 보이고 봉투 겉에 날짜를 적는 방식입니다. 그날부터 5일 안에 봉인 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구수증서 유언
병이나 급박한 사정으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증인 한 사람에게 말로 전하고 받아 적게 하는 방식입니다. 급박한 사정이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증인 결격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증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수증자의 자녀가 증인으로 서명했다면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검인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을 가정법원에 내어 그 상태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보관하던 사람이나 찾아낸 사람이 사망 뒤 미루지 말고 청구해야 하며, 효력을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개봉
봉해진 유언서를 법원이 여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엽니다.
유언집행자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이루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유언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합니다.
집행자 결격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재산목록
재산에 관한 유언이면 유언집행자가 미루지 말고 만들어 상속인에게 건네는 목록입니다. 상속인이 원하면 작성 자리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승인과 포기
수증자가 유언자 사망 뒤 언제든 유증을 받겠다거나 받지 않겠다고 정하는 일입니다. 그 효력은 사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고, 한 번 정하면 거둘 수 없습니다.
확답 요구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기간을 정해 수증자에게 받을지 말지 답하라고 하는 일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따로 이름이 있으며,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답이 없으면 받은 것으로 칩니다.
정지조건부 유증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주겠다는 조건이 붙은 유증입니다. 그 조건이 사망 뒤에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전에 수증자가 숨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부담부 유증
재산을 주면서 받는 사람에게 할 일을 함께 지운 유증입니다. 받는 재산의 값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 의무를 집니다.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거두는 일입니다. 뒤의 유언이나 생전 처분이 앞의 내용과 부딪치면 그 부분은 거둔 것으로 봅니다.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효력을 잃거나 수증자가 포기하면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는 원칙입니다. 유언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 뜻을 따릅니다.
사인증여
주는 사람이 숨진 때 효력이 생기기로 맺은 증여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점에서 유증과 다르지만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유류분
유증 때문에 가까운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부족분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몫입니다. 계산과 반환 순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안내에서 다룹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562조⁠·제1060조⁠·제1065조~제1070조⁠·제1072조⁠·제1073조⁠·제1074조⁠·제1075조⁠·제1077조⁠·제1078조⁠·제1088조~제1092조⁠·제1093조~제1096조⁠·제1098조⁠·제1100조⁠·제1108조⁠·제1109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1019조⁠·제1070조 제2항⁠·제1074조⁠·제1075조⁠·제1077조⁠·제1078조⁠·제1079조⁠·제1088조⁠·제1091조⁠·제1092조⁠·제1093조⁠·제1095조⁠·제1096조⁠·제1099조⁠·제1100조⁠·제1103조⁠·제1111조⁠·제111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4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