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건 절차

PROCESS

유증 사건 절차

유증 사건 절차 — 유언 문서를 찾아 상태를 남기고, 가정법원 검인·개봉 청구, 유언집행자 확인·선임, 받을지 결정, 재산 인수, 부담 이행과 남은 다툼 정리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1. 01
    유언 문서를 찾고 상태를 남기기

    고인이 남긴 서류 사이에서 유증 내용이 적힌 문서나 녹음이 나오면 먼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가늠합니다. 봉해진 문서는 뜯지 말고, 손글씨 문서라면 고친 흔적이나 별지가 있는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만든 공정증서라면 정본이나 등본이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기한
    정해진 날은 없지만, 다음 단계인 검인을 미루지 말아야 하므로 발견한 날을 적어 둡니다.
    준비
    문서 원본(손대지 않은 상태), 발견 장소와 날짜 메모, 고인의 사망 사실이 나타난 기본증명서.
  2. 02
    가정법원에 검인⁠·⁠개봉을 청구하기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은 보관하던 사람이나 찾아낸 사람이 가정법원에 내어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봉해진 유언서라면 법원이 상속인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엽니다. 공정증서와 구수증서는 이 검인 대상이 아니지만, 구수증서는 급박한 사정이 끝난 뒤 따로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사망 뒤 지체 없이. 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
    준비
    유언 원본,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주소 자료. 관할은 상속이 시작된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3. 03
    유언집행자를 확인하거나 선임을 청구하기

    유언에 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지정을 제3자에게 맡겼는지 봅니다.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고, 맡을 사람이 없거나 결격이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며, 재산에 관한 유언이면 재산목록을 만들어 상속인에게 건넵니다.

    기한
    집행자는 취임을 승낙하면 지체 없이 일을 시작하고 재산목록도 지체 없이 만듭니다.
    준비
    유언에 적힌 집행자 지정 문구, 집행자 후보의 승낙 여부, 선임 청구 때는 이해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4. 04
    받을지 말지 정하기

    수증자는 유언자 사망 뒤 언제든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지만, 한 번 정하면 거둘 수 없습니다. 비율로 받는 포괄적 유증이라면 빚도 함께 넘어올 수 있으므로, 상속인과 같은 자리에서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가운데 무엇을 할지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간을 정해 답을 요구했다면 그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기한
    특정적 유증은 정해진 기한이 없지만 확답 요구를 받으면 그 기간 안에 답해야 하고, 답이 없으면 승인으로 봅니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의 승인⁠·⁠포기 기한을 함께 살핍니다.
    준비
    대상 재산의 현재 상태(담보⁠·세입자⁠·체납 여부), 고인의 채무 조회 결과, 받은 확답 요구 문서.
  5. 05
    재산을 넘겨받기

    특정 재산을 받기로 했다면 유증의무자에게 이전을 구하고,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 예금은 금융회사의 지급 절차로 넘어갑니다. 넘겨받을 수 있는 때부터 생긴 월세 같은 과실은 수증자 몫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
    이전 자체의 법정 기한은 없지만,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므로 그 일정에 맞춰 둡니다.
    준비
    검인조서 또는 공정증서 정본, 재산목록, 등기⁠·⁠금융 서류, 수증자 신분 자료.
  6. 06
    붙은 부담을 이행하고 남은 다툼을 정리하기

    재산에 할 일이 함께 붙어 있었다면 받은 재산의 값 안에서 그 의무를 이행합니다. 그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주며 이행을 재촉할 수 있고, 그 기간마저 넘기면 법원에 유언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다른 가족이 최소 몫이 모자란다며 반환을 구하면 그 계산은 유류분 사건으로 따로 다룹니다.

    기한
    부담 이행 요구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 유류분 반환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준비
    부담을 적은 유언 문구, 이행 기록(영수증⁠·⁠송금 내역), 받은 재산의 평가 자료.

법령 근거 민법 제562조⁠·제1060조⁠·제1065조~제1070조⁠·제1072조⁠·제1073조⁠·제1074조⁠·제1075조⁠·제1077조⁠·제1078조⁠·제1088조~제1092조⁠·제1093조~제1096조⁠·제1098조⁠·제1100조⁠·제1108조⁠·제1109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1019조⁠·제1070조 제2항⁠·제1074조⁠·제1075조⁠·제1077조⁠·제1078조⁠·제1079조⁠·제1088조⁠·제1091조⁠·제1092조⁠·제1093조⁠·제1095조⁠·제1096조⁠·제1099조⁠·제1100조⁠·제1103조⁠·제1111조⁠·제111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4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OFFICIAL PROCEDURE

유증 관련 공식 절차

HOW A CASE IS ASSIGNED

유증 사건 진행 순서

  1. 유증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