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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업무 안내

유증 업무 안내 — 생전 약속과 유증의 구분, 비율로 받는 유증, 유언서 형식 다툼, 자필 유언장 발견, 받지 않으려 할 때와 유언집행자가 필요할 때까지 상황별로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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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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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상황별 질문

유증은 고인이 유언으로 자기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누군가에게 주는 일입니다. 받는 사람이 상속인일 수도, 사위나 손자녀나 오래 알던 이웃, 공익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주는 쪽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므로, 그 뜻이 담긴 문서와 법이 정한 형식이 모든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한 장의 유언서에서 갈라지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서가 효력을 갖추었는지, 무엇을 얼마나 받는지, 누가 넘겨주는지, 받는 사람이 무엇을 떠안는지에 따라 가정법원과 민사 법원, 세무서를 오가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아래 여덟 갈래에서 지금 처한 단계를 고른 뒤 이어지는 질문 문서로 넘어가면 됩니다.

생전 약속과 유증을 가려야 할 때

고인이 살아 있을 때 "내가 떠나면 이 집은 네 것"이라고 말하거나 각서를 써 준 경우, 그것이 유언인지 죽음을 조건으로 한 증여 약속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한쪽의 의사만으로 성립하는지, 받는 사람의 승낙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이라도 증여 약속으로 살아남는지 따져 보게 됩니다. 각서 원본과 그 문서를 건넨 날의 정황을 보여 주는 문자나 메모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증여⁠·사인증여와의 차이

비율로 받는 유증

"재산의 3분의 1을 준다"처럼 몫을 비율로 정한 유증은 받는 사람이 상속인과 같은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고인의 빚도 같은 비율로 넘어오고,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에도 함께 참여합니다. 특정 물건을 받는 경우와 무엇이 다른지 문구와 고인의 뜻을 놓고 가립니다. 비율로 받은 사람이 빚이 더 많다고 판단하면 상속인처럼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하게 됩니다.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

유언서의 형식을 두고 다툴 때

자필,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방식은 각자 요건이 정해져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날짜나 주소의 기재, 도장, 증인의 자격이 흔히 다툼이 되는 지점입니다. 유언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다툼은 민사 법원에서 다룹니다. 필체 감정이나 작성 당시의 의식 상태를 보여 줄 진료 기록이 증거로 쓰입니다. 유언의 다섯 방식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을 때

봉투에 든 자필 유언장을 찾았다면 개봉하지 말고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 검인은 문서의 상태를 법원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일 뿐 효력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기일에서 다른 가족이 낸 의견도 조서에 남습니다. 숨기거나 버리면 받을 자격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따라옵니다. 청구는 고인 주소지나 상속이 시작된 곳의 가정법원에 합니다. 자필 유언장 검인

받지 않으려 할 때

빚이 딸린 재산이나 관리가 버거운 재산이라면 받지 않는 길을 검토합니다. 비율로 받는 경우에는 석 달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특정 물건을 받는 경우에는 기한 없이 유증의무자에게 뜻을 밝히면 됩니다. 한 번 정한 뜻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받지 않은 재산은 유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유증 거절

유언을 실행할 사람이 필요할 때

유언으로 지정된 집행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재산 목록을 만들고 등기와 인도를 진행합니다.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그 역할을 맡고, 상속인끼리 이해가 엇갈리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합니다. 집행자의 보수와 사퇴, 해임도 이 단계의 쟁점입니다. 집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상속인이 유증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유언집행자의 역할

조건이나 의무가 붙어 있을 때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매달 일정액을 보내는 대신"처럼 받는 사람에게 할 일이 붙은 유증이 있습니다. 받은 재산의 가치를 넘는 의무까지 지지는 않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이나 집행자가 기간을 정해 요구한 뒤 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구가 조건인지 의무인지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때도 달라집니다. 부담 있는 유증

상속인이 몫을 돌려 달라고 할 때

유증으로 상속인의 법정 최소 몫이 줄어들면, 그 상속인이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증은 생전 증여보다 먼저 반환 대상이 되므로 받은 사람은 청구 기한과 금액 산정 방식을 미리 알아 둡니다. 사망일이 개정 민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 받은 물건이 아니라 그 값을 돈으로 내놓게 됩니다. 유증과 유류분

법령 근거: 민법 제1060조⁠·제1066조⁠·제1074조⁠·제1078조⁠·제1088조⁠·제1091조⁠·제1064조⁠·제1093조⁠·제1095조⁠·제1096조⁠·제1111조⁠·제1115조⁠·제1116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