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마치고 고인의 서랍을 정리하다 봉투에 든 손글씨 유언장을 찾았다면, 사진을 찍어 가족 대화방에 올리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는 일입니다. 그 안에 유증이 적혀 있든 나누는 방법만 적혀 있든,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방식의 유언은 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느 법원에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던 사람, 또는 처음 발견한 사람이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내고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제1091조 제1항). '지체 없이'에는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장례가 끝나는 대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법원이 맡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관할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상속은 고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므로(민법 제998조), 생활법령정보는 병원처럼 다른 곳에서 숨졌더라도 고인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청구할 때는 유언의 증서나 녹음대를 함께 내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86조 제1항). 형식이 틀려 보이는 문서라도 유언을 적은 것으로 읽힌다면 함께 내야 한다고 생활법령정보는 설명합니다.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방식의 유언은 이 검인 대상에서 빠집니다(제1091조 제2항). 구수증서는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따로 검인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제1070조 제2항).
봉투는 법원에서 엽니다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열 때는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야 하고(제1092조), 법원은 미리 기일을 정해 상속인 쪽을 부르고 이해관계인에게 알립니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 제2항). 생활법령정보는 여기서 말하는 봉인된 증서를 비밀증서로 설명하면서, 자필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붙여 두었더라도 이 개봉 절차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안내합니다. 그래도 가족 한 사람이 먼저 뜯어 보면 내용이 바뀐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쉬우므로, 봉투째 법원에 내는 편이 뒷말이 적습니다.
검인 기일에 남는 기록
법원은 유언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가사소송규칙 제86조 제3항), 제출자, 제출·개봉·검인 날짜, 참여한 사람, 심문한 상속인 등의 진술 요지, 사실조사 결과를 조서에 적습니다(제87조).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과 유언 내용에 관계있는 사람에게는 검인 사실을 알립니다(제88조). 절차 비용은 유언자나 상속재산이 부담합니다(제90조 제1항). 필적이나 날인에 의문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진술해 조서에 남겨 두는 것이 뒤의 다툼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검인은 유효하다는 확인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검인이 유언서의 형식과 상태를 조사해 위조·변조를 막고 보존을 확실히 하려는 일종의 검증·증거보전 절차일 뿐, 유언이 진의인지나 적법한지를 심사하거나 효력을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적법한 유언은 검인이나 개봉을 거치지 않아도 사망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결론입니다(대법원 97다38510 판결, 1998년 선고). 그러니 검인을 마쳤다고 그 안의 유증이 유효하다고 확정되는 것도, 검인이 늦었다고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방식을 갖췄는지는 다섯 가지 유언 방식 문서의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숨기거나 버리면 받을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하거나 숨긴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제1004조 제5호), 이 규정은 유증을 받을 사람에게도 준용됩니다(제1064조).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유언장을 치워 두었다가 받을 몫까지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례는 숨겼다는 것을 유언서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해 발견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로 보면서도, 이미 가족 사이에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를 사망 반년 뒤에야 내세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숨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97다38510 판결). 발견한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메모해 두면 이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인을 마친 뒤의 순서
- 유언서에 집행을 맡을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지 봅니다.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그 역할을 맡고,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결격으로 없게 되었다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하게 됩니다(제1095조·제1096조).
-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에게 내용을 알리고 받을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받은 사람이라면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점도 함께 전해야 합니다.
- 고인의 재산 목록을 만들어 유언서에 적힌 재산과 적히지 않은 재산을 두 칸으로 나눠 둡니다. 적히지 않은 재산은 상속인들이 따로 정리해야 할 몫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인 기일에 필체가 이상하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은 조서에 남지만 유언의 효력은 검인 절차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효력을 다투려면 별도의 소송에서 필적 감정 같은 증거로 따지게 됩니다.
Q. 공정증서로 유증을 받았다면 이 절차는 건너뛰어도 되나요?
A.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니므로 법원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유언 내용과 집행을 맡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받을 재산의 등기나 명의를 옮기는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Q. 해외에 사는 형제가 기일에 오지 못하면 절차가 멈추나요?
A.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은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검인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일 뒤 집행을 맡을 사람이 정해지는 과정은 유언집행자의 일 문서에서,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998조·제1004조 제5호·제1064조·제1070조 제2항·제1091조·제1092조·제1095조·제1096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제44조 제1항 제7호 [시행 2026. 1. 1.][법률 제20432호], 가사소송규칙 제86조~제88조·제90조 [시행 2026. 1. 29.][대법원규칙 제324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 / 상속개시지·제출 대상·봉인 증서의 범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2026-09-15 기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