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

유증 - 유언은 어떤 방식이어야 효력이 있나요?

작성 2026-10-26 · 유증

재산을 남기려는 뜻이 아무리 분명해도 법이 정한 형식을 벗어나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60조가 이를 정해 두었고, 대법원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맞더라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라고 거듭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유증이 효력을 가지려면 그 바탕이 되는 유언부터 다섯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빈틈없이 갖춰야 합니다.

다섯 방식의 요건을 한 표로

방식갖춰야 할 것증인사망 뒤 검인
자필증서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손으로 쓰고 날인없어도 됨필요
녹음유언자가 취지⁠·성명⁠·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기 성명을 말함참여 필요필요
공정증서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읽어 준 뒤 모두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2명필요 없음
비밀증서필자의 성명을 적은 증서를 봉해 날인하고 증인 앞에 내보인 뒤, 봉투 겉면에 제출 날짜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2명 이상필요
구수증서질병 같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증인 한 명에게 말로 전하고 그가 받아 적어 읽어 줌2명 이상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따로 신청

비밀증서는 겉면에 적은 날부터 5일 안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내서 봉인 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제1069조 제2항). 비밀증서로서 흠이 있더라도 자필증서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제1071조).

자필 유언장에서 자주 갈리는 다섯 지점

자필증서는 가장 간편한 대신 다툼도 가장 많습니다. 판례가 정리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연과 월만 적고 일을 빠뜨리면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 효력이 없습니다. 작성일은 유언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러 유언 가운데 어느 것이 나중인지를 가리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2009다9768 판결).
  • 날인: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판결). 다만 도장 대신 손도장을 찍은 것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 주소: 반드시 본문과 같은 종이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전문을 넣은 봉투에 적어도 됩니다(97다38510 판결).
  • 사본: 복사기로 만든 사본은 손으로 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판결).
  • 고친 곳: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바꿀 때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제1066조 제2항). 다만 증서만 보아도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은 정도라면 그 방식을 어겼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97다38510 판결).

공정증서 유언에서 '말로 전한다'는 뜻

공정증서 방식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취지를 직접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도, 공증인이 유언자의 뜻에 따라 미리 작성해 온 서면으로 질문해 진의를 확인하고 내용을 읽어 주었으며 유언자가 그 취지를 이해할 능력이 있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 그래서 이 방식을 다툴 때는 작성 당일 유언자의 의식이 또렷했는지, 대화가 가능했는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과 유언할 수 있는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고, 공정증서 방식에는 공증인법상 결격자도 빠집니다(제1072조). 예를 들어 사위에게 아파트를 주는 유증이라면 사위의 아내인 딸, 사위의 부모와 자녀는 증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판례는 유언집행자는 이 결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유언은 만 17세가 되면 할 수 있고(제1061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동의 규정 등은 유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62조).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돌아온 때에만 할 수 있으며, 의사가 그 상태를 유언서에 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제1063조).

방식을 고를 때 따져 볼 점

유증을 남기려는 사람에게 방식의 차이는 곧 사망 뒤 가족이 밟을 절차의 차이입니다.

  • 자필증서: 증인 없이 혼자 쓸 수 있지만 사망 뒤 검인을 거쳐야 하고, 날짜⁠·주소⁠·성명⁠·날인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효력을 잃습니다.
  • 공정증서: 증인 두 명과 공증인이 필요한 대신 사망 뒤 검인 절차가 없습니다.
  • 녹음: 목소리로 남기지만 참여한 증인이 정확하다고 말해야 하고, 검인 대상입니다.
  • 비밀증서: 내용을 감출 수 있지만 겉면 날짜부터 5일 안의 확정일자 절차를 놓치기 쉽습니다.
  • 구수증서: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예외적인 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유언으로 집행을 맡을 사람을 함께 정해 둘 수 있고(제1093조), 그렇게 해 두면 사망 뒤 누가 이행을 챙길지가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날짜를 "2025년 가을"이라고만 적은 자필 유언장은 어떻게 되나요?

A. 연⁠·월⁠·일로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유언장이라도 날짜 칸 하나가 결론을 가를 수 있으니 원본의 날짜 표기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세요.

Q. 증인 가운데 한 명이 받는 사람의 자녀였다면요?

A. 결격자가 증인으로 참여했다면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이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여한 사람의 명단과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 두고, 유언장 원본은 사망 뒤 자필 유언장 검인 문서의 순서대로 다루세요.

정리

형식은 내용보다 먼저 확인합니다. 방식이 맞는지, 증인 자격이 있었는지, 날짜와 날인이 온전한지를 차례로 보고, 남은 질문은 유증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60조~제1063조⁠·제1065조~제1072조⁠·제1093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판결,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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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