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증 - 유증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인가요?

작성 2026-10-26 · 유증

아버지가 유언으로 아파트를 막내에게 남겼는데 다른 자녀들이 "우리 몫이 너무 적다"며 문서를 보내왔다면, 막내가 먼저 확인할 것은 자기가 받은 재산이 그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증으로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고, 생전에 건너간 증여보다 앞줄에 섭니다. 이 문서는 계산 방법보다 받은 사람이 확인할 것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왜 대상이 되나요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가 고인의 증여와 유증 때문에 보장된 몫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1115조 제1항). 유언으로 남긴 재산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고인 명의였으므로, 계산의 바탕이 되는 '상속이 개시된 때 가진 재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제1113조 제1항).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더해지지만(제1114조), 유언으로 준 재산에는 그런 시간의 문턱이 없습니다. 유언을 오래전에 썼다는 사정도 상관이 없는 셈입니다.

왜 앞줄에 서나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유언으로 준 재산에서 먼저 돌려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 그래서 유언으로 받은 사람은 청구를 가장 먼저 받는 자리에 섭니다.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누어 부담합니다(제1115조 제2항). 사람별 분담액을 구하는 구체적인 계산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여기서는 이 순서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바뀐 지급 방식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고인이 2026년 3월 17일 전에 사망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은 사람에게는 고인이 사망한 날짜 하나가 아파트를 내놓느냐, 돈으로 정산하느냐를 가르는 셈입니다.

받은 사람이 확인할 다섯 가지

  1. 청구한 사람이 권리자인지 —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며, 형제자매 항목은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제1112조).
  2. 고인이 사망한 날 — 위의 개정 전후를 가르는 기준일입니다.
  3. 청구 기간 —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나거나, 그런 사정을 몰랐더라도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17조). 청구하는 쪽이 유언 내용을 처음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문자나 모임 기록을 모아 두세요.
  4. 받은 방식 —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받아 고인의 빚까지 넘겨받았다면, 그 빚은 계산할 때 전액 빠지고 청구한 사람에게 일부가 옮겨 가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25년 5월 대법원 2022다220014 판결). 비율로 받았는지는 포괄과 특정의 차이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5. 받은 사람의 자리 — 공동상속인이라면 자기에게도 보장되는 몫이 있고, 오래 함께 살며 돌본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면 2026년 개정된 제1008조 단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제1118조 준용). 사위나 법인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런 자기 몫이 없습니다.

모아 둘 자료

청구 문서를 받았다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다음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세요.

  • 유언서 사본이나 공정증서 정본, 검인을 거쳤다면 그 조서
  • 받은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명의가 넘어온 날짜
  • 고인이 사망한 무렵의 시가를 보여 줄 자료 — 실거래가, 감정평가서, 같은 단지의 거래 사례
  • 받은 재산에 남아 있던 대출 잔액과 근저당 내역
  • 청구 문서 원본과 받은 날짜, 그 뒤에 주고받은 연락

시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으기 어려우므로, 다툼이 생길 기미가 보일 때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과 위임을 판단할 때 볼 요인

받은 사람이 혼자 대응할지, 맡길지를 가르는 요인은 금액보다 쟁점의 구조입니다. 청구인 수, 유언의 효력까지 다투는지 여부, 감정평가를 거쳐야 값이 정해지는 재산(부동산⁠·⁠비상장 주식 등)이 들어 있는지, 사망일이 개정 전후 어느 쪽인지, 합의로 끝낼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적어 보세요. 상담에서는 협의⁠·조정⁠·소송⁠·항소 가운데 어디까지가 업무 범위인지, 선임할 때 내는 보수와 사건 결과에 따른 보수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같은 항목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이 아닌 사위인데 청구를 받았습니다. 받은 재산 전부를 내놓아야 하나요?

A. 청구는 상대방에게 부족한 한도에서만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니어서 자기에게 보장되는 몫으로 맞설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의 부족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하나씩 따져 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Q. 아직 받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청구가 예상된다면 받지 않는 편이 나을까요?

A. 특정한 재산을 받는 사람은 사망 뒤 언제든 받지 않겠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받을 재산의 값, 붙어 있는 대출, 예상되는 청구 규모를 나란히 놓고 판단하세요. 절차는 거절하는 법 문서에 있습니다.

Q. 청구를 받으면 바로 돈을 보내야 하나요?

A. 금액은 상대방의 계산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협의나 법원 판단을 거쳐 확정됩니다. 다만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으므로, 다툼이 길어질 경우를 함께 고려하세요. 다른 질문은 유증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8조⁠·제1112조~제1118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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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