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유증 - 받고 싶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유증

고인이 아끼던 시골 땅을 남겨 주었는데 관리할 형편이 안 되거나, 받는 순간 다른 가족과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은 고인 혼자 한 것이어서 받는 사람의 뜻을 묻지 않았지만, 법은 받는 사람에게 마지막 선택을 남겨 두었습니다. 유증은 거절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무엇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을 정해 받은 경우: 기한은 없지만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특정한 재산을 받게 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언제든지 받을지 말지를 정할 수 있고, 그 선택은 사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제1074조). 받지 않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받지 않은 것과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조문이 사망 뒤의 선택을 정하고 있으므로, 고인이 살아 있을 때 "저는 안 받겠습니다"라고 말해 둔 것만으로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이 거절의 형식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말이 엇갈리지 않도록 유언집행자가 정해져 있다면 집행자에게, 없다면 상속인에게 날짜가 남는 문서로 분명히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례 가운데에는 상속인들이 지금 가진 지분에 만족한다며 다른 권리를 내세우지 않겠다고 한 말을, 받기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인 뒤 일부 권리만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은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7다57733 판결). 무엇을 받지 않겠다는 것인지 대상을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번 정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제1075조 제1항). 예외는 착오나 사기⁠·⁠강박 같은 민법 총칙상의 취소 사유뿐이며, 이 취소권마저 추인이 가능해진 날부터 3개월 또는 선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1075조 제2항⁠·제1024조 제2항).

비율로 받은 경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으로

재산 전체의 몇 분의 몇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므로(제1078조), 생활법령정보는 상속의 승인⁠·⁠포기 규정(제1019조~제1044조)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가정법원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고인의 빚이 재산을 넘는 경우에도 그 빚을 모두 떠안을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둘입니다. 아예 받지 않는 포기, 그리고 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받는 한정승인입니다(제1028조).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제1030조 제1항). 정하기 전에 재산과 빚을 조사할 수 있고(제1019조 제2항), 조사할 시간이 모자라면 기간을 늘려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답을 미루는 동안 확답을 요구받았다면

이행할 의무를 진 쪽이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안에 받을지 말지를 분명히 답하라고 받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아무 답이 없으면 받기로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제1077조). 거절할 생각이라면 침묵하지 말고 기간 안에 답을 보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아무 선택도 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의 범위에서 대신 정할 수 있고, 유언에 다른 뜻이 적혀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제1076조).

거절한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받는 사람이 유증을 거절하면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받는 사람이 거절하면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식으로 유언에 다른 뜻을 적어 두었다면 그 뜻을 따릅니다(제1090조).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기도 하다면, 유언으로 받는 몫을 거절하는 일과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일은 서로 다른 선택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앞의 것만 하면 법정 몫은 그대로 남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상황별로 확인할 것

상황먼저 볼 것
받을 부동산에 대출 근저당이 남아 있음유언에 근저당을 없애 주라는 뜻이 있는지, 남은 대출 규모
재산 전체의 일정 비율을 받았는데 빚 규모를 모름안 날부터 3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받으면 다른 형제가 최소한의 몫을 청구할 것 같음고인이 사망한 날,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받을 재산의 시가
상속인이면서 유언으로도 받는 사람유언으로 받는 몫만 거절할지, 상속까지 포기할지

세 번째 줄의 문제는 유증과 유류분 문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겠다고 말해 놓고 나중에 빚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거절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착오나 사기⁠·⁠강박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정한 날부터 1년 안에 취소를 검토할 수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Q. 가족들이 어차피 안 받을 거면 빨리 정리해 달라고 재촉합니다. 서둘러야 하나요?

A. 특정한 재산을 받는 경우 법이 정한 기한은 없지만, 가족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하면 그 기간 안에 답해야 합니다. 근저당, 세금, 다른 가족의 청구 가능성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알리고 기간을 조율해 보세요.

Q. 거절 의사는 꼭 법원에 내야 하나요?

A. 특정한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법이 법원 신고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행할 의무를 진 쪽에 분명히 전하면 됩니다.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받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와 같은 절차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질문은 유증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제2항⁠·제1024조 제2항⁠·제1028조⁠·제1030조 제1항⁠·제1074조~제1078조⁠·제1090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 / 포괄적 수증자의 승인⁠·⁠포기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포괄유증」(2026-09-15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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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