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는 "아들이 귀농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게 되면 그 과수원을 준다"처럼 조건이 붙기도 하고, "할머니의 요양원 비용을 매달 내 주는 대신 상가 건물을 준다"처럼 받는 사람에게 할 일을 지우기도 합니다. 앞의 것을 조건부, 뒤의 것을 부담부 유증이라고 부르는데, 둘은 효력이 생기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조건은 효력의 시작을 미루고, 부담은 효력은 그대로 두되 의무를 덧붙입니다.
조건: 효력이 생기는 때를 뒤로 미룹니다
유언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지만, 정지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사망 뒤에 이루어졌다면 그 조건이 이루어진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1073조 제2항). 앞의 예에서 아들이 사망 2년 뒤 귀농했다면 과수원은 그때부터 아들의 몫이 되는 셈입니다. 받을 사람이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망하면 그 몫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제1089조 제2항).
생활법령정보는 조건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맡긴 것으로, '성년이 되면'이나 특정 날짜처럼 반드시 오는 사실에 맡긴 것은 기한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실제 유언장에서는 "자리를 잡으면", "철이 들면"처럼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구가 다툼을 부르기 쉽습니다. 조건 문구가 애매하다면 고인이 그 문구로 무엇을 기대했는지 보여 줄 편지나 대화 기록을 함께 모아 두세요.
부담: 받은 만큼까지만 책임집니다
부담은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은 받은 재산의 가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제1088조 제1항). 상가 건물의 값보다 요양원 비용 총액이 커진다면 넘는 부분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재산분리가 이루어져 받을 재산의 값이 줄었다면, 줄어든 만큼 의무도 가벼워집니다(제1088조 제2항).
문구가 조건인지 부담인지 헷갈릴 때
"어머니를 모시면 집을 준다"는 문장은 모시는 일이 이루어져야 준다는 조건으로도, 집을 주되 모실 의무를 지운다는 부담으로도 읽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사후에 부모를 부양하면 부동산을 주겠다는 식의 문구를 부담의 예로 들지만, 결국은 유언 전체에서 고인의 뜻을 찾아 정하게 됩니다. 조건부 유증으로 읽느냐 부담부 유증으로 읽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 구분 | 조건으로 읽으면 | 부담으로 읽으면 |
|---|---|---|
| 효력이 생기는 때 | 조건이 이루어진 때 | 유언자가 사망한 때 |
| 받는 사람의 처지 |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받을 기대만 있음 | 바로 받되 의무를 짐 |
| 지켜지지 않으면 | 효력이 생기지 않음 | 이행 요구를 거쳐 법원에 취소 청구 |
부담이 버겁다면 처음부터 받지 않는 선택도 있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하면 부담도 함께 사라지며, 그 방법은 유증을 거절하는 법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부담을 지키지 않으면: 유언 취소 청구
받은 사람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때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취소로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는 못합니다(제1111조). 조문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상속인과 유언집행자로 적고 있으므로, 부담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라면 이들에게 사정을 알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집행자의 역할은 유언집행자의 일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제44조 제1항 제7호). 법원은 취소 심판을 할 때 받은 사람을 절차에 참가하게 해야 하고, 받은 사람 등은 그 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9조). 생활법령정보는 취소가 확정되면 그 유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재산이 상속인에게 돌아가고(제1090조), 이미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취소 전에 그 재산을 사들인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된다고 설명합니다.
받은 사람이 남겨 둘 기록
- 부담의 내용을 적은 유언 문구 원문 — 금액, 기간, 방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 이행한 기록 —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돌봄 일지
- 받은 재산의 가액을 보여 주는 자료 — 책임의 한도를 따질 때 기준
- 이행을 요구받은 문서와 날짜 — 정해진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정해진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A. 생활법령정보는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을 부담의 내용에 비추어 이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설명합니다. 이행 계획과 지금까지의 진행 기록을 서면으로 보내 두면, 나중에 기간이 적절했는지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Q. 부담 내용이 "어머니를 잘 모실 것"처럼 막연하게 적혀 있다면요?
A. 무엇을 얼마나 해야 이행한 것인지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 병원 동행이나 생활비 부담처럼 실제로 한 일을 날짜별로 남겨 두면, 이행 여부를 따질 때 가장 구체적인 근거가 됩니다.
Q. 부담을 몇 달 못 지켰다고 상속인이 바로 재산을 가져갈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한 이행 요구, 그 기간의 경과, 가정법원의 취소 심판과 확정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단계마다 받은 문서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다른 질문은 유증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73조 제2항·제1088조·제1089조 제2항·제1090조·제1111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제44조 제1항 제7호 [시행 2026. 1. 1.][법률 제20432호], 가사소송규칙 제89조 [시행 2026. 1. 29.][대법원규칙 제324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조건·기한의 구분, '상당한 기간'의 의미, 취소 확정의 효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유증」·「부담부 유증」(2026-09-15 기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