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증 기한 달력, 검인의 '지체 없이'부터 유류분 10년까지

작성 2026-10-26 · 유증

유증을 둘러싼 기한에는 숫자로 적힌 것과 '지체 없이'처럼 숫자가 없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숫자가 없는 기한은 넉넉해 보이지만 늦어질수록 의심과 다툼의 빌미가 되고, 숫자가 있는 기한은 하루만 넘겨도 선택지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글은 유언을 쓰는 날부터 다른 가족의 청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흐르는 기한을 단계별로 한 장에 모았습니다.

날짜를 세는 세 가지 규칙

민법의 기간 계산은 세 줄로 요약됩니다. 기간이 시작된 날은 세지 않고(제157조), 월이나 연 단위 기간은 달력을 따라 세어 마지막 달의 같은 날짜 바로 전날에 끝나며 그런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나고(제160조),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제161조). 세금 기한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세고(국세기본법 제4조),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한 장으로 보는 기한표

단계할 일누가기한근거
유언 작성비밀증서 봉투에 확정일자 받기유언자겉면에 적은 날부터 5일 안민법 제1069조 제2항
유언 작성구수증서 검인 신청증인⁠·이해관계인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제1070조 제2항
사망 직후자필⁠·녹음⁠·비밀증서 검인 청구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지체 없이제1091조
사망 직후집행자 지정을 맡은 사람의 지정⁠·⁠통지위탁받은 사람위탁을 안 뒤 지체 없이제1094조 제1항
사망 직후집행을 맡을지 상속인에게 통지지정된 집행자지체 없이제1097조 제1항
취임 뒤재산목록 작성⁠·⁠교부집행자지체 없이제1100조
받을지 결정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비율로 받은 사람안 날부터 3개월제1019조 제1항
받을지 결정받을지 말지 결정특정 재산을 받는 사람법정 기한 없음, 확답 요구를 받으면 그 기간 안제1074조⁠·제1077조
결정 뒤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결정한 사람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결정한 날부터 1년제1075조 제2항⁠·제1024조 제2항
세금상속세 신고상속인⁠·⁠유언으로 받은 사람상속개시일이 든 달의 말일 기준 6개월(국외 주소 9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세금취득세 신고⁠·⁠납부상속인, 비율로 받은 사람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해외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지방세법 제7조 제7항⁠·⁠제20조 제1항
세금취득세 신고⁠·⁠납부특정 재산을 받은 비상속인유증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청구최소 몫 반환 청구권리자안 때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부담부담 이행받은 사람상속인⁠·⁠집행자가 정한 상당한 기간제1111조

비율로 받은 사람의 3개월은 생활법령정보가 상속의 승인⁠·⁠포기 규정을 따른다고 안내하는 부분입니다. 숫자가 없는 칸은 대부분 사망 직후와 집행자 취임 직후에 몰려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숫자 없는 칸을 읽는 법

'지체 없이'에는 일수가 없지만 늦어진 사정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검인이 늦었다고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지만(97다38510 판결), 유언서의 소재를 감춰 발견을 방해한 사람은 받을 자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제1004조 제5호⁠·제1064조) 미룬 이유를 설명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집행자에게 '지체 없이'는 임무를 게을리했는지 따지는 잣대가 되어, 해임 청구 사유(제1106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장례가 끝나는 대로 유언서 사본, 발견 경위 메모, 연락할 상속인 명단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이 이 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금 칸에서 헷갈리는 두 가지

첫째, 상속세 신고 기간은 집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조금 다르게 셉니다. 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위 기간 안에 지정되거나 선임되었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지정⁠·⁠선임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

둘째, 취득세는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칸이 갈립니다. 지방세법은 상속인에게 한 유증과 비율로 준 것을 '상속'에 넣으므로(제7조 제7항) 이 경우 6개월 칸을 쓰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특정 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으로 3개월 칸을 씁니다. 다만 그 기한 전에 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내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제20조 제4항).

같은 날 유언을 안 경우 기한을 세는 법

고인이 사망한 뒤 검인 기일에 가족과 받는 사람들이 유언 내용을 처음 알게 되었다면, 기한은 받은 사람과 받은 방식에 따라 다음처럼 갈립니다.

  • 재산의 일정 비율을 받은 비상속인의 포기⁠·한정승인: 유언 내용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끝나는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 특정 부동산을 받은 비상속인의 취득세: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비율로 받은 사람의 취득세, 그리고 상속인과 유언으로 받은 사람의 상속세 신고: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같은 날 유언 내용을 안 상속인의 최소 몫 반환 청구: 안 날부터 1년(끝나는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 그리고 개시부터 10년

같은 날 유언을 알았더라도 비율로 받은 사람과 특정 재산을 받은 사람은 취득세 기한이 석 달 벌어집니다. 사람마다, 받은 방식마다 줄을 따로 그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받은 방식을 가리는 기준은 포괄과 특정의 차이 문서에, 검인 절차는 자필 유언장 검인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정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는 정말 기한이 없나요?

A. 받을지 정하는 데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인 등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하면 그 기간 안에 답하지 않을 때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세금 신고 기한은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일을 기준으로 흐릅니다.

Q. 달력에 적을 날짜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부터 적어야 하나요?

A. 고인이 사망한 날과 각자가 유언 내용을 안 날, 두 개의 기준일부터 적으세요. 표의 나머지 기한은 대부분 이 두 날짜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질문은 유증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제1004조 제5호⁠·제1019조 제1항⁠·제1024조 제2항⁠·제1064조⁠·제1069조 제2항⁠·제1070조 제2항⁠·제1074조⁠·제1075조 제2항⁠·제1077조⁠·제1091조⁠·제1094조 제1항⁠·제1097조 제1항⁠·제1100조⁠·제1106조⁠·제1111조⁠·제1117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 제1항 [시행 2026. 10. 2.][법률 제2198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시행 2026. 1. 2.][법률 제21065호],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제20조 [시행 2026. 7. 1.][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시행 2026. 10. 1.][대통령령 제3673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 / 비율로 받은 사람의 3개월 신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포괄유증」(2026-09-15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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